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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
오늘은 해양어종 금어기 관련표 첨부해드릴게요.
위 자료는 해양수산부 자료이며, 위 금어기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.
찌낚시하는 저에게 해당되는 어종은 5월에 감성돔, 11월에 쥐노래미, 12월에 문치가자미 가 주로 해당이 되겠네요. ㅎㅎ
금지 어종 뿐만 아니라 금지체장까지도 있으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지켜가면서 낚시하시길 바라요
이상입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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